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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?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
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
감면 금액
- 12억 원 이하 주택: 최대 200만 원 감면
- 소형 주택(전용 60㎡ 이하 + 수도권 6억/지방 3억 이하 + 아파트 제외): 최대 300만 원 감면
📅 신청 시기와 방법
60일 이내 필수 신청
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
자동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
온라인 신청 (위택스)
- www.wetax.go.kr 접속
-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생애최초 감면 선택
- 서류 업로드 후 제출
오프라인 신청
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/시청 세무과 방문
🧾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5년 주소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매매계약서 사본
- 주택등기부등본
- 취득세 감면 신청서
- 통장사본
✔️ 감면 조건
무주택 확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
공동명의는 양쪽 모두 생애최초여야 감면 가능
기간 준수 60일 내 신청 필수
🚨 추징되는 경우
다음 조건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+ 가산세(10~40%) + 이자 추가 납부
-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및 상시 거주 미시작
- 취득 후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
-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·증여·임대 등
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인정됩니다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감면 신청은 자동인가요?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
Q. 60일 지나면? 감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
Q. 전입신고는 언제까지?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 시작
Q. 3년 안에 팔면?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+ 가산세 + 이자 납부
Q.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? 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
Q. 이미 낸 취득세 환급 가능한가요?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은 관할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가능
Q. 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 조건은? 전용 60㎡ 이하 + 수도권 6억/지방 3억 이하 + 아파트 제외
🎯 핵심 정리
- 60일 이내 신청 필수 (자동 적용 X)
- 3개월 이내 전입신고 + 상시 거주 시작
-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
- 본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
- 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 감면
- 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
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정보입니다.
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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