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💰 1. 2026년 최저임금 인상, 얼마나 올랐을까?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,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이는 2025년 대비 2.5% 인상된 금액으로, 월급 기준(주 40시간, 월 209시간)으로 환산하면 2,061,740원입니다.
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에 결정되며,
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특히 2026년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 소득 보장 문제가 반영되면서 소폭 인상이 이뤄졌습니다.
최저임금은 직장인, 아르바이트, 플랫폼 노동자, 주부 재취업자까지 전방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.
📊 2. 시급 vs 월급,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
2026년 최저임금(시급 9,860원)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기본 계산식
9,860원 × 209시간 = 2,061,740원 (세전 기준)
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**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**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.
예상 실수령액 (단신근로자 기준)
약 1,800,000원 내외 (지역, 공제액 따라 차이 있음)
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 계산을 하면 법 위반이므로,
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 고용주는 모두 ‘주휴수당 포함’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.
🧾 3. 아르바이트, 단기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
최저임금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이 외에도 꼭 알아야 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식비,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수습 기간이라도 무조건 90%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
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
현장 실습생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
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 불가(예외 허가 필요)
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계산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📅 4. 최저임금 관련 민원/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근로기준법 위반 사례(최저임금 미지급, 주휴수당 누락 등)는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대표 채널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
온라인 민원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'고용노동부 민원마당'
상담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또한 모바일 앱 ‘근로복지공단 일터정보’나 ‘알바몬 권리찾기’에서도
최저임금 위반 신고와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.
🙋♀️ 5. [후기] 최저임금 인상 후,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
작년에 알바를 시작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는데,
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.
그 이유는 4대 보험 공제 때문이었어요.
처음엔 세후 200만 원 넘게 받는 줄 알았는데, 실제로는 18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.
그리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업체도 있었고,
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일한 적이 있는데, 이건 지금 생각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
그래서 지금은 일 시작 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, 시급 계산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이런 기본적인 권리만 챙겨도 월급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.
❓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A. 시급 9,860원, 월급 환산 시 약 2,061,740원입니다 (주 40시간 기준).
Q.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?
A. 기본 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, 실제 급여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Q.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?
A. 네, 수습 3개월 이내라도 90% 이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Q.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A. 고용노동부(1350), 지방노동청,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.
Q. 최저임금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알바몬, 잡코리아 등 주요 취업 포털에서 제공됩니다.
🔍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
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:
https://www.moel.go.kr
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:
https://www.law.go.kr
근로복지공단:
https://www.kcomwel.or.kr
알바권익센터, 알바몬, 잡코리아 등 민간 플랫폼 정보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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